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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2021-11-11 08:30
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94

본문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,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아래-

1. 기준일: 2021년 11월 26일

2. 이사회결의일: 2021년 11월 10일

3. 설정 사유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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