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 공고 | 작성일 | 2021-11-11 08:30 |
글쓴이 | 최고관리자 | 조회수 | 195 |
본문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,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래-
1. 기준일: 2021년 11월 26일
2. 이사회결의일: 2021년 11월 10일
3. 설정 사유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-아래-
1. 기준일: 2021년 11월 26일
2. 이사회결의일: 2021년 11월 10일
3. 설정 사유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